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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본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055.761.6979
SIMPLINE DENTAL CLINIC
경험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심플라인치과의원의 다짐은 치과에 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의료진의 자신있는 약속입니다!
Clinic Introduction
단,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사 임의 양식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병표기를 요하는 임의 양식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3,000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발급자 | 발급가능 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 직계존비속 | 제3자 | 비고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국가유공자증 |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발급: 연말정산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세법상) |
연변 | 항복 | 기준 | 수가 |
---|---|---|---|
1 | 일반진단서/ 소견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2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단, 본원 양식 병무용 진단서 발급시 10,000원 |
20,000 |
3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50,000 |
4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5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1,000 |
6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단, 상병명 미기재. 필요 시 일반진단서 발급 요함 |
3,000 |
7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8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9 | 진료기록사본(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10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11 | 제증명서 사본 / E-mail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되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주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징수할 금액을 고지·게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