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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상식

SIMPLINE DENTAL CLINIC

경험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심플라인치과의원의 다짐은 치과에 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의료진의 자신있는 약속입니다!

임플란트보험상식

TOOTH KNOWLEDG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진료비의 20~3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시행 중에, 2단계고정체식립술 시행시 의료급여 2종으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에 대한 본인이 지불 할 비용은 총 진료비의 20%를, 2단계 고정체식립술 시행 시 지불 할 비용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이 지불 할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비의 20~3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진료비의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총 진료비의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를 지불합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진료비의 20~3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중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에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 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에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 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되어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를 지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확인 후 시술합니다.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며, 이에 따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 20%, 2종 3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시술 진료인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선택 병・의원으로 다른 병・의원을 지정하신 분들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선택 병・의원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선택 병・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치과임플란트 보철부분(크라운)이 파절되어 수리를 하거나, 보철물(크라운)을 다시 제작을 하여야하는 경우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뼈 속에 심어진 치과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대한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합니다.
사후점검기간은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로, 동 기간 동안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나, 진찰료 및 원외처방과 관련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사후점검기간에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시술받아야 합니다.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확정되면, ʻ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ʼ를 작성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며, 병・의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완전틀니 시술을 위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잇몸위에 올라온 치아가 없는 상태)은 치과임플란트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치과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그 위에 완전틀니를 올리는 경우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틀니를 시행한 윗잇몸(또는 아랫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2013년 7월 보험적용이 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부분틀니 고리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가 질병으로 발치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